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4국회규칙소관 · 국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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