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4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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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비용추계서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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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용추계서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②비용추계서의 내용ㆍ서식 등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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