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4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조문 원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비용추계서의 내용ㆍ서식 등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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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4 시행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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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