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재정지출"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재정수입"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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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4 시행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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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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