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4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재정지출"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재정수입"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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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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