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식품기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자 신고 등제3조 · 철회·폐업신고 등
제3조의2 ·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3 ·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제4조 · 장부의 비치제5조 · 시정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