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3조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

조문 요약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기부식품등지원센터제3의3조기부식품등폐업신고전자문서지정서계획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2.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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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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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