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2.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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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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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자 신고 등제3조 · 철회·폐업신고 등제3조의2 ·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
제3조의3 ·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장부의 비치제5조 · 시정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