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업자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
위임 근거 · 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철회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확인증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