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업자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

조문 요약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사업자 신고 등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사업자별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호서식신고확인증제2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해야 하는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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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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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