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장부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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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장부의 비치)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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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
위임 근거 · 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철회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확인증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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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