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

조문 요약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장부의 비치장부제7호서식사업자사업장비치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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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장부의 비치)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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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