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67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부업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3. 제3조 · 협의회의 회의 등
  4. 제4조 · 의안 제출
  5. 제5조 ·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7. 제7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8. 제8조 ·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