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권한의 위탁) 외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1호마목에 따른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재난구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7.7.26>
1.법 제6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3.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
4.제8조2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