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대규모 해외재난의 범위) 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란 해외재난 중 인명피해 또는 재산손실의 규모 등을 고려한 피해의 규모가 사회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0.5.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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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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