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6>
1.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 조사 및 긴급구호 수요 평가
2.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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