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2.1.26>
1.「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의료지원팀
2.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 또는 사람 중에서 해외긴급구호대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5.4, 2012.1.26, 2013.3.23>
1.해외긴급구호대의 세부 편성, 파견 절차 및 물품 운송에 관한 사항
2.해외긴급구호대의 임무 및 현장활동수칙에 관한 사항
3.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을 위한 군용 수송기 긴급파견에 관한 범정부적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관련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에 관한 경비의 지출기준과 법 제14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종사자에 대한 경비ㆍ장비ㆍ물품 지원을 위한 지출기준을 수립하고 경비 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0.5.4, 2013.3.23>
④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 편성 및 파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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