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법 제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외재난 상황에서 활동가능한 전문 보건의료 인력 양성
2.해외재난 시 의료지원팀 파견에 대비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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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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