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법 제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외재난 상황에서 활동가능한 전문 보건의료 인력 양성
2.해외재난 시 의료지원팀 파견에 대비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제3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법 제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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