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비축ㆍ보관ㆍ정비ㆍ검수 등 현황
2.구호인력ㆍ물품의 소집ㆍ모집 및 수송 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
3.그 밖에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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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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