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7.23, 2025.10.1, 2025.12.30>
1.행정안전부장관 : 사망자 및 유가족(내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정보 수집,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국 지원 관련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2.보건복지부장관 : 피해국에 파견할 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과 부상자의 치료 및 해외긴급구호대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국토교통부장관: 구호인력, 구호물품과 유가족 수송을 위한 민간수송수단의 지원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
4.산업통상부장관 : 피해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기획예산처장관 :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예비비 배정에 관한 사항
6.해양경찰청장: 해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7.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과 관련한 행정사항, 피해국 현지 구호본부의 설치 및 해외긴급구호 지원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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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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