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16, 2025.10.1, 2025.12.30>
1.삭제 <2025.12.30>
2.국방부차관
3.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4.산업통상부차관
5.보건복지부차관
6.국토교통부차관
6의2. 기획예산처차관
7.소방청장
8.해양경찰청장
9.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10.「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이사장
11.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2.위원장이 지정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ㆍ단체의 장
13.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⑤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사항 중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6>
⑥위원(제1항제1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은 협의회 출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⑦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1.26>
⑧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