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해외긴급구호본부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호본부는 구호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5.4, 2012.1.26,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2.국방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2명 이내
3.한국국제협력단 긴급구호 담당 이사
4.그 밖에 구호본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②외교부장관은 해외재난이 발생하면 협의회 개최 전이라도 해외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외교부 내에 구호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구호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2.1.26>
1.협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집행
2.해외긴급구호 지원 관련 실무의 총괄ㆍ조정
3.해외긴급구호 지원 결과의 정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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