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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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31>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0.5.4, 2019.4.16>
③상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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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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