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열람ㆍ등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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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공소청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③소송대리인,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 또는 제9조제1항제6호의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6.4.13, 2026.9.1>
④담당직원은 열람 시에 참여하여 기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검사가 기록의 일부에만 열람ㆍ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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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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