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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준수 사항 등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3-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준수 사항 등)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검사는 열람ㆍ등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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