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준수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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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검사는 열람ㆍ등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ㆍ제3항(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4.13,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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