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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 수수료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3-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수수료)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1. 열람ㆍ등사', '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사건 1건마다 500원. 이 경우 기록의 열람과 동시에 등사하거나 열람 후 즉시 등사할 때에는 1건의 등사로 본다.']]

[['2. 등본ㆍ초본', '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교부', ' 1건 1부마다 500원(첨부물이 등본인 경우에는 제2호와 같다)']]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열람ㆍ등사 수수료 외에 교부받는 등사문서 1장마다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조의 경우에는 열람ㆍ등사 수수료 500원만을 내야 하고, 제2항의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열람ㆍ등사 1건의 처리는 1사건ㆍ1회를 단위로 하고, 재판확정 또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사건기록에 합철된 불기소사건기록 등 관련 사건은 1사건으로 본다.
수수료는 별지서식의 수수료납부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대한 수수료는 관련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수수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사건기록 중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ㆍ등사(복제ㆍ인화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3.15>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2.「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 별표 1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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