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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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 등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1.열람ㆍ등사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사건 1건마다 500원. 이 경우 기록의 열람과 동시에 등사하거나 열람 후 즉시 등사할 때에는 1건의 등사로 본다.

2.등본ㆍ초본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사건에 관한 증명서 등의 교부

1건 1부마다 500원(첨부물이 등본인 경우에는 제2호와 같다)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열람ㆍ등사 수수료 외에 교부받는 등사문서 1장마다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제5조의 경우에는 열람ㆍ등사 수수료 500원만을 내야 하고, 제2항의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④열람ㆍ등사 1건의 처리는 1사건ㆍ1회를 단위로 하고, 재판확정 또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사건기록에 합철된 불기소사건기록 등 관련 사건은 1사건으로 본다.
⑤수수료는 별지 서식의 수수료납부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대한 수수료는 관련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수수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6.4.13>
⑥사건기록 중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3.15, 2026.4.13>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2.「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 별표 1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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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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