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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