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인증의 방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따른 등사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 등의 인증을 하지 아니하고 사본 그대로 교부한다.
②재판을 기재한 조서는 그 결정ㆍ명령 기재 부분만을 초본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재판 기재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등본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등본ㆍ초본 문서는 등사문서의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라는 문구와 연월일, 소속기관,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 다음 간인하여 교부 또는 송부한다. 다만,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전자문서로 등본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본ㆍ초본 문서에 "이 문서는 등본(초본)입니다"라는 문구, 연월일, 소속기관, 직급 및 성명, 면수 표시 및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관인이 전자적으로 현출되어 출력되도록 하여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0.9.28>
④제3항의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구멍을 뚫고 눌러찍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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