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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의2조 · 전자약식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3-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전자약식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전자약식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직원은 열람ㆍ등사 신청 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전자약식사건기록의 기록목록이 필요할 때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사유에 신청인 등 열람ㆍ등사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기록목록을 출력할 수 있다.
검사가 제4조에 따라 전자약식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 사유에 열람ㆍ등사 신청정보를 입력하되, 열람이 허가된 문서는 시스템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열람하도록 하고, 등사가 허가된 문서는 시스템에서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내용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약식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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