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전자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기록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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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