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의 등사 신청인은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직접 필사하거나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허가를 얻어 공소청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등사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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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열람ㆍ등사의 방법제4조의2 · 전자기록
제5조 · 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증의 방식 등제7조 · 준수 사항 등제8조 · 수수료제9조 · 수수료의 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