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사건기록의 등사 신청인은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필사하거나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검찰청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등사할 수 있다.
제5조(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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