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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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기록의 등사 신청인은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직접 필사하거나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의 등사 신청인은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직접 필사하거나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허가를 얻어 공소청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등사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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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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