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8, 2026.4.13, 2026.10.1>
1."사건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서류 등을 말한다.
가.수사기관의 수사[종전 「검찰청법」(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49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및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소제기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이하 "특수매체기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관계 서류의 등본[「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고 공소청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의2. "전자기록"이란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2."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전자재판서"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3."재판을 기재한 조서"란 「형사소송법」 제38조 단서에 규정된 결정이나 명령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4."등사"란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기는 것(특수매체기록의 경우 복제ㆍ인화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6."초본"이란 문서의 원본 일부를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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