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영리업무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영리업무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결격사유제5조 · 전문위원회제6조 · 특별위원회제7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8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