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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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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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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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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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