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특별위원회)

공식 조문
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위원장구성ㆍ운영위원회로위원회위임받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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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위원장 지명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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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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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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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