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공식 조문
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정보시정요구심의위원회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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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이의신청의 사유
4.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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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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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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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