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사무처)

공식 조문
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
사무처심의위원회심의위원장지역사무소사무총장소속직원하부조직받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
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세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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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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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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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