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과반수심의ㆍ의결사항방송ㆍ통신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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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ㆍ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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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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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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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