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5.22>
1.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2.의연금품의 특별지원
3.교육ㆍ문화ㆍ관광ㆍ복지 등에 대한 지원
4.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기한 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5.「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 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