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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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 및 연구계획
2.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
3.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해안ㆍ해양ㆍ해저 등의 복원계획
4.그 밖에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해양환경복원에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유류오염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ㆍ조사 및 해양환경 측정ㆍ분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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