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대책위원회의 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5.27>
1.제2조제3호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제8조의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3.제10조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4.제11조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5.제12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
6.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7.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②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대표, 선박소유자(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자 등 이해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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