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대책위원회의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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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5.27>
1.제2조제3호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제8조의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3.제10조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4.제11조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5.제12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
6.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7.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대표, 선박소유자(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자 등 이해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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