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대표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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