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 및 신고 어업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2.1.11>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