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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