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피해주민단체)
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단체(이하 "피해주민단체"라 한다)의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주민단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