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한다.
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의 검토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대책위원회의 간사는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3.3.23>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그 밖에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