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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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한다.
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의 검토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대책위원회의 간사는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3.3.23>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그 밖에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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