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의2조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