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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 인증기관의 지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21.3.24, 2024.7.10>
1.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체계를 수립할 것
2.별표 1의 전문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 중 5개 이상의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사람을 상근(常勤) 심사전문인력으로 보유할 것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할 것
가.녹색건축 인증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나.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다.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라.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
마.녹색건축 인증 결과 등의 보고
바.녹색건축 인증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사.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
아.그 밖에 녹색건축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4.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했을 것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13, 2021.3.24>
1.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
4.삭제 <2021.3.24>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3.24, 2024.7.10>
삭제 <2021.3.2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6.6.13, 2021.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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