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고, 제3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8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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