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6조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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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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