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0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2021.3.24, 2024.7.10>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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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심사 요청 등제11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제12조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제13조 제14조 인증 수수료제15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6조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7조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8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조 적용대상제3조 운영기관의 지정 등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제5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제6조 인증 신청 등제7조 인증 심사 등제7의2조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인증기준 등제9조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제9의2조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