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5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문 요약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인증운영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녹색건축인증기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삭제 <2016.6.13>
2.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3.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4.인증 심사 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6.13,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6.6.1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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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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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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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