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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1.기관명

1의2. 기관의 대표자

2.건축물의 소재지
3.심사전문인력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7.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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