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운영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지정 등운영기관국토교통부장관인증제도인증기관교육인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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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2025.10.1>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13, 2025.10.1>
1.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심사전문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6.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7.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후보단을 구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3>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6.13, 2024.7.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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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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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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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