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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 운영기관의 지정 등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2025.10.1>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13, 2025.10.1>
1.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심사전문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6.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7.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후보단을 구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3>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6.13,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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