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인증 수수료)
①건축주등은 제6조제2항(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가 산정 기준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6.13, 2021.3.24, 2025.10.1>
②제10조제1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