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7조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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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예비인증의 신청 등제12조 ·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제14조 · 인증 수수료제15조 ·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6조 ·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